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내부정보로 땅 투기'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 구속영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내부정보로 땅 투기'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 구속영장

입력
2021.05.20 15:03
수정
2021.05.20 15:47
0 0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로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인근 토지를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경찰은 A씨가 도로공사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A씨를 파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