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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돈주고 파양 성행... 거래 금지 시켜주세요"

입력
2021.05.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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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반려동물 '돈 주고 파양' 금지해 달라는 젤리

편집자주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으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동물은 어디에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까요. 이에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의견을 내는 애니청원 코너를 시작합니다.

충북에 사는 김모씨는 2019년 건강한 파양견이라고 해서 책임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고 입양을 했지만 입양 후 심장질환이 있는 걸 발견했다. 김씨는 자비를 들여 수술시켰고 지금은 '젤리'라는 이름으로 건강히 지내고 있다. 김모씨 제공

충북에 사는 김모씨는 2019년 건강한 파양견이라고 해서 책임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고 입양을 했지만 입양 후 심장질환이 있는 걸 발견했다. 김씨는 자비를 들여 수술시켰고 지금은 '젤리'라는 이름으로 건강히 지내고 있다. 김모씨 제공

저는 이른바 '신종 펫숍'에서 분양돼 지금은 한 가정의 반려견으로 살고 있는 장모치와와 '젤리'(2세?수컷)입니다. 신종 펫숍이란 보호자로부터 돈을 받고 반려동물을 맡은 뒤 새 보호자에게 다시 돈을 받고 파는 형태의 업종인데요. 이사, 결혼, 출산, 가족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기르던 동물을 돈을 주고 관련 서비스 업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른바 '파양'하는 이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반려인들 사이에서 ‘파양’이라는 용어는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인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유기'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특히 이들은 '보호소'나 '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번식장에서 동물을 구매해 파는 펫숍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러 갔는데, 새끼 품종견이나 품종묘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유기동물을 파양, 입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곧바로 파양을 철회해도 계약서를 빌미로 파양비를 돌려주지 않는 등 문제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국일보도 지난해 5월 '파양한 반려동물로 돈벌이…죄책감 악용하는 신종 펫숍들'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당 업종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두 살이 된 '젤리' 현재 모습. 김모씨 제공

올해 두 살이 된 '젤리' 현재 모습. 김모씨 제공

저는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매장에서 건강하다며 분양한 사례입니다. 제 보호자는 당시 파양된 강아지라고 해서 책임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주고 데려왔는데, 이틀 뒤 병원에 데려가니 선천적 심장질환이 발견된 겁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본인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병원이 어디인지는 알려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수술인데 알지도 못하는 병원에 저를 맡길 수 없던 제 가족은 자비를 들여 수술을 시켰죠. 업체 측은 "파양자가 건강검진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파양자의 구두상 정보를 토대로 입양을 진행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돈을 주고 파양한 개가 작은 철창 안에 있다. 독자 제공

돈을 주고 파양한 개가 작은 철창 안에 있다. 독자 제공

4월 경기 평택시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신종 펫숍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구조해 입양 보내는 곳, 쉼터라고 홍보하면서 품종견·품종묘를 판매한 것뿐만 아니라 번식장에서 강아지·고양이를 구조한다며 입양자로부터 돈을 받아 구매한 뒤 건강상태를 속여 분양한 건데요.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구입'해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을 할 경우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죠. 현재 평택시는 해당업주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펫숍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육포기동물을 '돈을 받고' 데려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구입해 판매하는 것만 동물판매업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이 '보호소'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소는 법령상 명칭이 아니어서 현재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소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파양한 동물을 인수한 뒤 다시 분양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보호소는 법령상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펫숍업체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회사 홈페이지 캡처

보호소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파양한 동물을 인수한 뒤 다시 분양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보호소는 법령상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펫숍업체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회사 홈페이지 캡처

1년 전 당시 농림부는 한국일보에 지방자치단체 직영 또는 위탁보호소가 사육포기 동물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호소의 정의를 규정해 보호소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개선된 점은 없습니다. 동물권 행동단체 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호소를 사칭하는 신종 펫숍에 대한 규제안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법 전문 변호사들은 돈을 주고 파양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파양을 전문적으로 받는 업종을 금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동물판매업 역시 등록이 아니라 허가제로 바꿔 법의 테두리 내에 둬야 한다는데요. 보호소라는 이름도 아무 곳에나 쓸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돈을 주고 파양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파양을 전문적으로 받는 업종을 금지해주세요. 그리고 펫숍이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번식장에서 데려온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막아주길 바랍니다.

신종 펫숍에서 분양된 '젤리'가 낸 청원에 동의하시면 포털 사이트 하단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기사 원문 한국일보닷컴 기사 아래 공감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사 게재 후 1주일 이내 50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 전문가들로부터 답변이나 조언, 자문을 전달해 드립니다.

고은경 애니로그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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