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병사들이 부대에서 무단으로 반입한 술을 마시다 이를 질책하는 간부와 몸싸움까지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만취 상태에서 간부를 폭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군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19일 해군 등에 따르면 전남 해군3함대사령부 목포기지 소속 병사 A씨는 전날 새벽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당직근무 중인 간부에게 적발됐다. 군내 주류 반입은 금지돼 있지만, A씨는 가족에게 부탁해 택배로 술을 부대에 반입했다. 부대에 택배가 도착하면 수취인 동의를 얻어 택배 박스를 개봉하고 내용물을 확인한 뒤 수령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A씨의 택배 수령 당시 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 간부들에게 무단 음주 사실을 질책당한 A씨는 이들과 몸싸움을 벌인 뒤 부대 밖으로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른 간부에게 제지당해 부대 밖으로 나가진 못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모 병사가 동료 병사 3명과 음주 후 소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당직 간부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서 "현재 소속 부대 군사경찰이 해당 병사들을 조사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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