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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오세훈 주택공급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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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오세훈 주택공급 뒷받침

입력
2021.05.19 15:40
수정
2021.05.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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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전문가 200여 명 7월부터 활동
150가구 이상 신축 민간 공동주택 대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7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19일 "7월 1일부터 서울시내 150가구 이상 신축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료로 품질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입주 전에 건물 하자 및 시공 상태를 점검해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건축사와 기술사 등 주택·건설과 관련된 9개 분야(건축·구조·조경·기계·소방·전기·통신·토목·교통)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단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기조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품질점검단 운영은 지난 1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주택법은 3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 전문가 품질점검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정법보다 확대한 150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시는 연평균 80개 단지가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품질점검은 최대 두 차례까지 가능하다. 1차로 골조공사 후 한 달 내에 입주예정자 10% 이상이 품질점검을 요구했을 경우, 2차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후 10일 이내에 이뤄진다. 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안에 자치구에 통보되며, 하자가 있다면 사업 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보수·보강해야 한다.

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있다. 민간 사업 주체가 관할 자치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자치구 처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서울시에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시는 '품질점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 검증을 수행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신축 공동주택 하자를 예방하고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만족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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