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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 北 쏜 백선엽, 현충원 안돼" 발언... 法 "참전용사 모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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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 北 쏜 백선엽, 현충원 안돼" 발언... 法 "참전용사 모욕은 아니다"

입력
2021.05.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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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변호사 상대로 6·25 유족이 낸 소송
1심 법원 "백선엽 개인 관련 언급으로 봐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김주성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김주성 기자

한 방송 패널이 고(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며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6·25 참전용사 및 유가족이 '참전용사 모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용)는 조모씨 등 145명이 노영희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 변호사는 지난해 7월 13일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 패널로 출연해 "(백 장군이)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동포들에게 총을 겨눴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나. 어떻게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에게 총을 쏴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현충원에 묻히나"라고 말했다. 조씨 등은 이에 "참전용사들이 죄 없는 북한 인민을 학살한 전쟁 범죄자인 것처럼 막말을 쏟았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변호사 발언이) 6·25 참전용사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노 변호사의 발언은 백선엽 장군 '개인'을 겨냥한 것이므로, 다른 참전용사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긴 힘들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노 변호사는 '백 장군이 일본군에 근무하며 독립군을 체포하고 동포들을 향해 총을 겨눈 것도 인정한 만큼, 6·25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현충원에 안장하는 건 잘못'이라고 한 것"이라며 "백 장군에 대한 발언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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