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가사도우미가 생후 3주도 안 된 아기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18일 피해 아이의 부모로부터 ‘산후도우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받았다.
이들은 집안에 설치한 가정용 CCTV(홈캠)에 학대하는 장면이 담겼다며 영상도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산후가사도우미가 아기의 엉덩이 3회, 뺨 1회 등 모두 네 차례 때리는 장면과 욕설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며, 산후가사도우미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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