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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서 돌봄 받을 수 있는 권리, '지자체통합돌봄센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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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서 돌봄 받을 수 있는 권리, '지자체통합돌봄센터' 만들어야

입력
2021.05.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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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노인·장애인 재가서비스의 통합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왕태석 선임기자

지난해 10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노인·장애인 재가서비스의 통합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왕태석 선임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은 지방분권이다. 지자체가 통합돌봄을 위한 독자적인 예산의 기획과 운영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2021년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제언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이들이 머나먼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평소 살던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사업이기도 하다.

지자체통합돌봄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성. 보건복지부 제공

지자체통합돌봄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성. 보건복지부 제공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통합돌봄센터(이하 통합센터)'를 제안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게 하는 대신, 통합센터에 문의하기만 하면 필요한 보건과 복지 등 서비스 일체를 한 번에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의 예산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 지자체가 쓸 수 있는 포괄적 예산을 제공해야 지역 실정에 맞는 독자적 사업의 기획과 운영 등이 가능해진다. 결국 관건은 지방분권이다.

김 교수는 “주요 복지국가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분권의 원칙을 구현 중”이라며 “분권의 핵심은 복지사무별로 각 단위별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사회보장에 관련된 법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하는 식으로 어정쩡하게 시작하는 조항이 많은데, 이것부터 '국가는' '지자체는' 하는 방식으로 구분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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