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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충격 속... 與 김병욱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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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충격 속... 與 김병욱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법' 발의

입력
2021.05.18 11:43
수정
2021.05.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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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들의 시세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18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들의 시세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각국 정부 관계자와 유명 인사들의 발언에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아직 가상화폐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았으나,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라 향후 입법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을 촉진하게 하고,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게 법안의 골자다.

법안은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 중심의 자율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 법정 협회가 금융위에 위법 의심 행위를 보고하면 금융위가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는 구조다. 법안에 따르면 ①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②가상화폐 거래소는 상시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해 협회에 보고하고 ③협회는 위법행위가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앞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폐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가' 여부다. 김 의원 법안에선 가상화폐 거래업이나 보관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요건에 맞춰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이 의원이 낸 법안은 가상화폐 거래업을 하려는 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보관업자는 '등록'을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업자에 대한 금융위 인가 절차를 법안에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 "승인 방식으로 하면 금융위는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가상화폐 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산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서 육성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법 행위들을 규제하되,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취급 업소 스스로 거래 대금의 안전을 보강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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