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의 첫 강제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직권남용’ 의혹 관련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올해 공수처 출범 후 ‘1호 사건’의 첫 강제수사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감사원의 조 교육감 고발 사건을 넘겨 받아 사건 기록을 검토해왔다. 앞서 감사원은 같은 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뒤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담당 결재라인 공무원들(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반대에도 불구, 이들을 배제하고 비서실장에게 관련 실무를 맡겨 해직교사 5명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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