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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종부세, 장기 1주택자 위해 과세이연제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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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종부세, 장기 1주택자 위해 과세이연제도 고려"

입력
2021.05.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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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장기 1주택자들을 위해 세율 탄력 적용이나 과세이연제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7일 KBS 뉴스9 인터뷰에서 '종부세 조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내가 내 집에 살다보니 집값이 올랐는데 갑자기 세금을 중과하느냐 (불만을 갖는) 분들에 대해선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 거주자, 집 한 채 있고 계속 살고 있는데 현금이 없는 분들을 위해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내게 하는 소위 '과세이연제도' 등을 세트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김 총리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해 결정하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본적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은 정부가 대책 내놓으라는 취지이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김 총리는 "정부가 바뀌었구나, 조금만 버티면 되겠구나 이런 그릇된 신호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한 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노령자·은퇴자 분들에 대해서는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든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도세는 우리가 5월 말까지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정부 시책을 안 믿고 '버틴 분들'에겐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에 대해 김 총리는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소급할 때 언제까지 소급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유흥업소는 (영업)제한업종이 됐는데 손실보상을 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할만큼 (규모가) 클 것"이라며 "국민 정서를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김 총리는 "집합 업종이나 제한 업종은 아니라 하더라도 관광업 등 엄청난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것도 이번에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논란에 대해 김 총리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 한마디에 하루에 (비트코인이) 15% 떨어졌다"며 "위험이 너무 크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보다 앞서 규제도 하고 보호책을 마련한 싱가포르의 경험을 참고해 주무부처를 정하고 향후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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