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네 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수감됐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오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5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면서 좌회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A씨의 차량 밑에 깔린 채 4∼5m를 끌려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 만에 숨졌다.
B씨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내리막길을 내려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곳은 이면도로로 제한속도는 시속 30㎞였다.
하지만 당시 사고 현장에는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직전과 직후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발생 3일 전인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받아 시야가 흐릿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왼쪽 눈이 잘 안보이고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에 시야가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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