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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공백 靑 특별감찰관 이제라도 임명을

입력
2021.05.1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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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2016년 8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4차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으나 국회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의 뜻이 분명하니 야당과 협의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의 발언은 비록 야당 비판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지만, 청와대의 임명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14년 여야 합의로 만든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임무로 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미르·K스포츠재단을 감찰, 내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필요성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현 정부 들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4년째 공석인 상태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관리는 정권의 안위가 걸린 문제다. 이들을 감시하지 않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는 역대 정권마다 사법처리 되지 않은 친인척이 없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실제로 특별감찰관이 없는 사이 민정수석실이 기능을 대신했다지만 많은 일이 벌어졌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사모펀드 투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도 대통령의 참모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별감찰관이란 ‘워치독’이 있었다면 사전 차단이 가능했을 법한 일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을 추천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기능이 겹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리가 일단락된 후 특별감찰관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 공수처 법안이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마당에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는 셈이다. 문 대통령도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민주당은 이제라도 추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마냥 지연한다면 정권에 공개하지 못할 일이 많기 때문이란 의심은 수그러들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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