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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대법원 재판 중인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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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대법원 재판 중인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입력
2021.05.16 21:17
수정
2021.05.1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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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에 신청서 제출... 변협이 최종 결정
'공무원 재직중 위법' 이유로 등록거부도 가능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2018년 5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2018년 5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심의한 뒤,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달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전달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 여부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이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변호사법 제8조에 따라 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에 저지른 비위 행위로 기소된 사람’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올해 2월 항소심에선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사찰을 지시한 부분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다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우 전 수석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태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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