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넘게 제재안 확정 안돼
결정권 쥔 금융위 "신중 법률 검토 필요"
"임시회의 개최 등 신속처리 대안 있어야" 지적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이 반년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결정권을 쥔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논의 과정이 이례적으로 길어지면서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피해자의 속앓이도 기약 없이 커지는 상황이다.
"통상 한 달 걸릴 안건이 반년 넘게 결론 안 나"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린 제재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다.
통상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권고)한 제재 수위는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정례회의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보통의 사안은 이 과정에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 라임 제재건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초 금융권의 관심은 이번 안건 처리가 ‘지난해 연말을 넘기느냐’에 집중됐다. 그러나 작년 말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선위 회의가 연기되기 시작하더니 2월 8일에야 의결됐다. 이후 안건은 금융위 정례회의 전 단계인 소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금융위 “사안 복잡해 신중한 논의 필요”
이례적으로 길어지는 논의 과정에 대해 금융위는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회사도 여러 곳이고, 법리 검토를 할 내용이 많다”며 "금융회사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금융위 내 법률 전문가를 소집해 법률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금감원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떠안을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도 지연의 원인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의 전·현직 CEO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금융사들은 제재 근거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같은 혐의로 금감원 제재를 받은 일부 은행장이 법원에 징계효력 취소 소송까지 낸 상황이라 금융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파장을 감수해야 한다.
지연 피해는 피해자 몫… "임시회의 개최 검토해야"
라임 사태 피해자들은 금융당국 제재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호소한다. 대신증권 피해자 A씨는 “대법원도 아니고 법률 검토만 반년 넘게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제재가 확정돼야 금융사와 싸울 수 있는데 지금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금융위가 제재를 확정하면 내용이 공개되는데, 이는 추후 소송 시 피해자 측 주장을 보강할 자료로 사용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 소위원회를 임시회의 형태로 개최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라임 사태 제재와 관련해 금감원은 월 2회로 고정된 제재심 일정과 별도로 회의를 열어 안건을 집중 처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례회의 며칠 전 소위원회를 여는 관례를 지키기보다는 특정 날짜에 집중적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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