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찾아 어선 등에 월북 부탁
중국 北총영사관에 전화 걸기도
강원 동해안 등지에서 월북을 시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은 정수영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A (41)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3시 24분쯤 강원 고성군 거진항을 찾아 어선 선장에게 자신을 북한으로 데려다 달라고 제안을 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4일과 5일 속초시 동명항에서도 "북한에 아픈 가족이 있다"며 선박에 태워달라고 했으나 역시 모두 거절당했다.
울산에 거주하던 A씨는 현금 135만 원을 마련한 뒤 구명조끼와 비상식량을 갖고 고성과 속초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월북 의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에 7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직원과 통화했다. 결국 A씨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에 같은 법상 화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반국가단체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을 계속 예비한 점, 구성원과 통신하려는 시도를 반복한 점, 범행이 예비와 미수에 그친 점, 초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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