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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약 당첨자 10% 부적격 취소...가점 입력오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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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약 당첨자 10% 부적격 취소...가점 입력오류 최다

입력
2021.05.16 15:15
수정
2021.05.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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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사소한 실수로 내 집 마련 기회 잃어"
정보 연계·제공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 발의

11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 신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11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 신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최근 5년간 무주택 청약 당첨자 10명 가운데 1명이 부적격으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는 청약가점 입력 오류 같은 사소한 실수로 주택 취득 기회를 눈앞에서 날렸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홈'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 비중은 전체 당첨(109만9,446건)의 10.2%에 달하는 11만2,553건으로 집계됐다.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기회가 제한된다.

당첨 취소 사유는 청약가점 오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취소의 71.3%인 8만264건이 여기에 해당했다. 이는 청약 신청자가 가구원 중복청약, 주택보유 여부, 무주택 기간, 결격사유 등 가점 요소 입력을 잘못했거나 계산을 실수한 탓에 벌어진 경우가 대다수다.

양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막고자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자 자격과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해 청약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소한 입력 오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적격 당첨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당첨 취소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상실뿐 아니라 취득 기회를 얻기 위해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등 기회비용 관점에서도 사회적 낭비를 유발한다.

양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손쉬운 청약을 목표로 청약홈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복잡한 청약제도 때문에 단순 입력 오류 및 착오로 인한 부적격자가 끊이지 않고 생긴다"며 “정보제공 시스템이 갖춰지면 수시로 변하는 청약제도 아래서 사소한 계산 실수로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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