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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로비스트 실형 "투자자 돈 탕진 반성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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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로비스트 실형 "투자자 돈 탕진 반성 안 해"

입력
2021.05.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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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스트로 활동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스트로 활동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노호성)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57)씨와 김모(56)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기모(57)씨와 함께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정·관·금융계 인맥을 과시하며 김재현(51) 옵티머스 대표에게 접근해 각종 이권 사업 추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신씨 등은 지난해 1~5월 선박부품업체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뒷돈을 건네겠다며 김재현 대표를 속인 뒤, 1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에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 6억 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김재현 대표의 신뢰를 악용해 그로부터 받은 돈이 옵티머스 펀드 가입자 다수의 돈인 것을 알면서도 10억원을 편취했다"며 "이를 개인 채무변제와 유흥비로 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인 김재현 대표에 대한 피해회복도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 등이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 조사를 막기 위해 금감원 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신씨와 김씨가 금감원 관계자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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