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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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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05.14 15:50
수정
2021.05.14 16:05
0 0

“중대 범죄로 엄벌 처해야”
선고 공판 6월 16일 열려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지난달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지난달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대량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60)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중대 범죄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스타항공 계열사 돈이 이상직 의원 보좌관인 A씨에게 송금됐으며 이 돈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 사용된 것과 A씨가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선거 구민에게 나눠줄 명절 선물을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이상직 의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하도록 해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로 된 2,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 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전주의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고 했다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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