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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모가 정인이 발로 밟아 췌장 절단, 장간막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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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양모가 정인이 발로 밟아 췌장 절단, 장간막 파열"

입력
2021.05.14 14:22
수정
2021.05.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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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위자들이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한진탁 인턴기자

14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위자들이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한진탁 인턴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14일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35·구속)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37·불구속)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양모가 정인이를 발로 밟아 췌장을 절단,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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