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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리시청 압수수색…  공무원 비밀 이용 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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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리시청 압수수색…  공무원 비밀 이용 투기 혐의

입력
2021.05.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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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등 5곳 강제수사…물류단지 개발 관련
시장 비서실장 수사선상…지인 명의 토지 매입
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

경기 구리시청. 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청. 구리시 제공

경찰이 경기 구리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와 피의자 주거지 등 5개 장소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구리시청 공무원 등이 구리시 사노동 일대에 조성되는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등을 매입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수사 대상자에는 구리시장 비서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물류단지 조성 최종 계획 발표 전인 지난해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인근에 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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