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다음날 보도되자 피의사실 유출 의심
이성윤 직무배제 여론엔 "법과 절차가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중단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취와 관련해 “일주일째 몰아세우고 있는데 다 법과 절차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검토에 들어갔고, 여권 내에서도 직무배제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유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이 지검장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유출 경로 파악 등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대검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가능한 한 기자들 질문에 친근하게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주일째 몰아세우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법무부 장관은 현직 검사가 기소 등 이유로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게 부적절한 경우 대검 요청에 따라 직무배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대검은 현재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 개시 및 직무정지 요청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토대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전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두고 “(관련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 기소를 두고 ‘억지춘향’이라고 비판했던 전날 발언과 관련해 “배당의 문제를 말씀 드린 것”이라며 “수사를 다 해놓고 관할을 맞추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는데, 처음부터 관할을 맞췄으면 됐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충돌이 되면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수원지검으로 지정했다”며 “수원지검장과 차장검사의 권한이 과연 온전하게 보전됐는지에 대해 억지춘향이란 비유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지검장 사건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당했다. 검찰은 앞서 두 사건의 병합을 신청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에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수사권 개혁구조 하에서 치밀해져 가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증권범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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