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에 조국·윤대진 등장>
이규원→ 이광철→ 조국→ 윤대진→ 이현철…
박상기 장관, 법무부 직원 수사 알고 강하게 질책
박범계, 공소장 내용 알려지자 "심각한 사안" 지적
조국 "수사 압박 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어" 반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조국 전 장관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수사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넘어 ‘윗선’으로 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13일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했던 이규원 검사는 미국 연수를 앞둔 2019년 6월 안양지청 수사팀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적어 넣는 등 공문서를 조작해 불법 출금 조치를 취한 의혹에 대한 수사였다. 이규원 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비서관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자, 이 비서관은 상사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규원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메시지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전달했다.
윤 부원장은 이후 연수원 동기인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김학의 긴급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및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인데, 왜 이규원 검사를 문제 삼아 수사하느냐”면서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가는데 출국에 문제 없도록 해달라”며 조 전 장관의 의중을 전달했다.
이현철 지청장은 안양지청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게 “대검과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 상황에선 지시대로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 대한 보고, 그리고 이규원 검사의 피의자 입건 및 추가 수사는 일단 중단하고, 법무부에서 수사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안양지청 수사를 지휘하던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대검과 법무부 입장을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사팀에 전달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날 기소됐다.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내용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김학의 사건이 이광철 비서관을 넘어 조 전 장관까지 이어질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건과 관련해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내용을 보고 받고 역정을 냈던 사실도 알려졌다. 박 장관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고 귀가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자,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날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된 지 하루 만에 공소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방검찰청 한 고위간부는 “민감한 피의사실이 담긴 내용이 이렇게 쉽게 알려지는 것은 보안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일종의 ‘언론 플레이’로 보이지만, 정도(正道)는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장관도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