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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코로나 '감염 온상' 유흥업소 접객원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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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코로나 '감염 온상' 유흥업소 접객원 무더기 입건

입력
2021.05.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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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등 75명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전경



경찰은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지역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으로 꼽히는 가운데 유흥업소에 불법으로 접객원을 알선한 업주 등 75명을 검거했다.

1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집단 감염원으로 꼽히는 유흥업소 접객원 등을 불법 알선한 무등록 직업 소개소(보도방) 6곳을 합동 풍속 수사를 통해 적발했다.

경찰은 보도방 업주 6명과 접객원 63명, 유흥업소 업주 6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순천시 등 동부권 일대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무등록 직업 알선 행위를 하거나 이를 통해 불법 접객원으로 일한 혐의다.

경찰은 여죄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하는 한편 관련 지자체에 감염병관리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전남경찰청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려진 여수·순천·광양 일선 경찰서 3곳과 합동 풍속수사팀을 꾸려 유흥시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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