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검찰 수사관 로비 명목 7,000만 원 챙겨
법원 "김봉현 로비자금 진술 일관… 신빙성 인정돼"
회삿돈 횡령 과정에 김봉현과 공모한 혐의도 인정
라임자산운용(라임) 관련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기고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보기)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로비 명목으로 받은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라임 관련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로비 자금이 실제 강 전 수석에게 전달됐는지는 검찰이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그간 라임 관련 기자회견 및 언론 대응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으나,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정무수석 청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두 차례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번복한 반면, 김 전 회장은 일관성 있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검찰 수사관 등에 사건 관련 청탁을 하겠다며 김 전 회장에게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이 라임으로부터 받은 스타모빌리티 자금 중 192억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공모한 혐의(횡령)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 전 회장의 범행 전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범죄에 필수적인 대표이사 인감을 제공했고,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상조회 문제를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해 라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 전 대표가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다른 직원에게 보관하도록 빼돌렸다는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USB에는 라임이나 압수수색 대상이던 본부장과 관련 없는 이 전 대표 본인의 횡령 관련 자료가 담겨 있었던 만큼, 자기 증거를 은닉·인멸한 행위는 법리상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유력 언론인 출신(전 광주MBC 사장)으로서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청와대 정무수석과 수사기관 등 공정성을 요하는 기관에 대한 청탁에 활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금액이 크고 스타모빌리티가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많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이 전 대표를 질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