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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보고관 “대북전단 통제 필요…과도한 처벌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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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보고관 “대북전단 통제 필요…과도한 처벌은 안돼”

입력
2021.05.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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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019년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상황 관련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019년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상황 관련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2일(현지시간) “정당한 목적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킨타나 보고관이 이례적으로 전단 살포 제한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매우 복잡하다”고 규정하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를 처벌할 때)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며 “탈북자들의 자유 및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비판적이었다.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법 시행 전에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달엔 다른 유엔 특별보고관들과 함께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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