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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 8일 만에... 검찰,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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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 8일 만에... 검찰, 불기소 처분

입력
2021.05.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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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배포한 혐의를 받았던 김정식(34)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한 지 8일 만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모욕 혐의를 받는 김씨를 이날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한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수백장을 뿌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데, 문 대통령은 당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고소 취하를 지시했다. 당시 청와대는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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