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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장사 대웅전 방화 50대 승려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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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장사 대웅전 방화 50대 승려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1.05.12 15:55
수정
2021.05.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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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전소된 전북 정읍시 내장사의 대웅전을 찾은 시민들이 3월 6일 처참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화재로 전소된 전북 정읍시 내장사의 대웅전을 찾은 시민들이 3월 6일 처참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천년 고찰'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12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참고인 진술, 증거 등 수사 보고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2016년 노래방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전력이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실된 대웅전은 불교 신자들은 물론 정읍 시민에게 높은 자긍심을 심어준 상징적 문화유산"이라며 "2012년 소실된 대웅전은 정읍 시민의 염원으로 재건됐는데, 이를 수호해야 할 승려로 인해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졌고, 정읍 시민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감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복구를 위해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5일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대웅전이 모두 타 17억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씨는 방화 후 신고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수행승 신분의 최씨는 "사찰 관계자와 다툼이 있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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