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 라디오 인터뷰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 범위 좁혀야"
진행자 "노동자 입장선 '사망'이란 결과는 같아"
안전 부분을 대표이사가 다 총괄관리하면 좋겠지만, 수만 명의 사업 근로자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안전문제는 비중이 'n분의 1'이 아니라 기본 아닌가요. 목숨을 걸고 노동해선 안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법 아닌가요.
라디오 진행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안전 사고의 책임을 경영자에게 묻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1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업장 특성에 따라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고, 사업부가 여러 개 존재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여러 명이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며 미흡한 안전관리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대표이사 1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 팀장은 "대표이사가 안전관리 책임자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면서도 "대표로부터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의 책임자도 (법의 제재를 받는) 경영책임자로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이 7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외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졸속으로 처리된 면이 있다"고 한 취지도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은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 묻고 있고, 강한 형벌과 징벌적 배상책임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제정됐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선 단 한 차례 공청회가 있었고, 법안 심의 이후 2주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여전히 법률상 모호한 내용과 과도한 처벌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내포돼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델이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도 13년에 걸친 논의를 통해 제정됐다"고 덧붙였다.
"사망 건건마다 책임 물으면 사회적 논란될 수도"
처벌 강도가 높은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중대산업재해를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서 '사망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년 이내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보다 더 엄한 형벌을 부과한다"며 "따라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보는 산안법보다는 더 엄중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산안법은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는 또 "확률적으로 사망자가 1명인 경우 안전설비 미흡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원인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며 "건건마다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간다면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처벌 대상의 범위를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뇌심혈관계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은 중대재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 팀장은 "법에 직업병의 전제조건으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급성중독'이 명시됐다. 이는 인과관계 증명이 쉬운 사고성 질병으로 한정한 것"이라며 "사고나 질병의 범위를 더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산업재해보험법에서 업무관련성이 불명확한 만성질병까지 산재보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모두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하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진행자는 "사고로 사망하든 질병으로 사망하든 안전미흡으로 인해 사망했다면 노동자 입장에선 똑같은 거 아닐까요. 이 점을 다시 생각해 달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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