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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자 울린 기업사냥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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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자 울린 기업사냥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1.05.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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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 상장사 무자본 인수해 주가부양 후 매도
577억 원대 시세차익에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41)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조씨 변호인은 "기록 자체가 방대하고 열람·등사도 늦어져 변론을 위한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추후 기일에서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3일로 잡혔다.

조씨는 2017년 6월 '루트원투자조합' 등을 설립해 자동차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고가 매수나 허위 물량 주문 등으로 주가를 띄워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 조작을 위해 해외 기업과 전기차, 자율주행 등의 신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유명 대학과 공동 기술 개발을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 이모(수배 중)씨와 공모했는데, 이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서 무자본 M&A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18년 루트원투자조합이 보유하던 에스모 주식 1,584만여 주를 라임 측에 매도하면서 577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지분 매각 후 에스모 주가는 급락했고 이후 허위 공시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며 주식 거래가 정지돼 라임 펀드 가입자는 큰 손실을 입었다.

조씨는 또 에스모 대표 이모(불구속기소)씨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 받아 3억3,000만 원을 유흥비 등으로 유용하고 허위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라임 사태가 불거지자 잠적해 지명 수배됐던 조씨는 올해 3월 서울 송파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달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의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10여 명은 올해 2월 1심에서 대부분 중형을 받았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임원 이모씨의 경우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다른 상장사 여러 곳에서 저지른 여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해 기소할 방침이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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