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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투기 의혹' 전 양구군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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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투기 의혹' 전 양구군수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5.12 13:05
수정
2021.05.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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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경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양구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동서고속화철도 역사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100~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땅(1,400㎡)를 1억 6,000여만원에 매입했다. A씨는 여동생을 통해 땅을 샀고, 이후 아내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불러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직 후 거주할 명목으로 땅을 사게 된 것"이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값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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