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이후에도 죄책감 느끼지 않아"
지난해 7월 강원도 인제군 등산로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범행 이유를 물으며 저항했음에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에도 아무런 충격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살인 범행을 결심하는 등 믿기 힘든 냉혹한 태도를 보였다"며 "뒤늦게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했으나 진정으로 속죄하고 참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심신장애 주장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세상 어떤 일보다 쉬워 보이고, 이를 직업으로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래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살해 욕구를 키웠으며, 정신감정 결과 정신과적 진단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감 기간 교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살인 욕구와 충동을 유지한 채 사회로 복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심에선 "할 말이 없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선 "피해자분과 피해자 가족 분들께 죄송합니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1일 강원 인제군 북면 등산로 입구에서 A(58)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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