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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그린벨트 내 마굿간 공사 강행 서울승마협회 고발

입력
2021.05.11 18:27
수정
2021.05.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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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대회 개최 두고서도 갈등 예고

서울시 승마협회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사를 진행한 마굿간 모습. 구리시 제공

서울시 승마협회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사를 진행한 마굿간 모습. 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무단으로 마굿간 설치 공사를 진행한 서울시 승마협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협회는 “법에 위반된다”는 구리시의 유권해석에도 불구,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박승돈 서울시 승마협회장과 시내 A승마장 대표 B씨를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승마협회는 오는 14∼16일과 다음 달 10∼20일 A승마장에서 유소년 대회와 협회장배 대회 개최를 앞두고 지난달 13일 A승마장 인근에 임시 마굿간 설치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에 앞서 서울시 승마협회는 구리시에 A승마장 인근에 임시 마굿간 110개 설치 허가를 신청했으나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들어 불허했다. “관련법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이나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게 불허 이유다.

서울시도 지난달 20일 구리시에 임시 마굿간 설치 허가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구리시는 이번에도 같은 방침을 회신했다.

구리시의 이 같은 회신에도 불구, 서울시 승마협회는 지난달 29일부터 마굿간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2,040㎡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구리시 담당 공무원과 박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서울시 승마협회는 임시 마굿간 설치를 중단했다. 대신 대형 천막을 설치해 마굿간에서 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구리시 관계자는 “대회 참가 인원이 200명으로 예상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승마대회 개최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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