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대회 개최 두고서도 갈등 예고
경기 구리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무단으로 마굿간 설치 공사를 진행한 서울시 승마협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협회는 “법에 위반된다”는 구리시의 유권해석에도 불구,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박승돈 서울시 승마협회장과 시내 A승마장 대표 B씨를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승마협회는 오는 14∼16일과 다음 달 10∼20일 A승마장에서 유소년 대회와 협회장배 대회 개최를 앞두고 지난달 13일 A승마장 인근에 임시 마굿간 설치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에 앞서 서울시 승마협회는 구리시에 A승마장 인근에 임시 마굿간 110개 설치 허가를 신청했으나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들어 불허했다. “관련법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이나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게 불허 이유다.
서울시도 지난달 20일 구리시에 임시 마굿간 설치 허가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구리시는 이번에도 같은 방침을 회신했다.
구리시의 이 같은 회신에도 불구, 서울시 승마협회는 지난달 29일부터 마굿간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2,040㎡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구리시 담당 공무원과 박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서울시 승마협회는 임시 마굿간 설치를 중단했다. 대신 대형 천막을 설치해 마굿간에서 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구리시 관계자는 “대회 참가 인원이 200명으로 예상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승마대회 개최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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