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2차 공판서
피고인 측 "출산·바꿔치기 없다" 반복
"숨진 여아·피고인 친자관계" DNA검사는 인정
“DNA검사결과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아이 바꿔치기는 물론 출산 사실을 인정(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 바꿔치기의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모았던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나온 피고인 측 변호인의 모순된 진술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11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이어갔다. 1차 공판 때처럼 사체은닉혐의는 인정했지만 미성년자약취(아이 바꿔치기)에 대해선 “출산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숨진 여아와 피고인이 친자관계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대해선 ‘증거’로 동의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DNA검사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순 없다”며 “모순되는 입장이지만 피고인 입장은 그렇다”고 밝혔다. 또 나름대로 통제를 하고 있는 산부인과병원 신생아실에, 아무리 조력자와 입을 맞추고 행동하더라도 울고하는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고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석 피고인에 대한 3차 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한편 양육하던 ‘여동생’을 “전 남편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며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씨의 딸 김모(22)씨에 대해선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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