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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공공부문은 전기·수소차만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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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공공부문은 전기·수소차만 살 수 있다"

입력
2021.05.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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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 쇼핑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한호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쇼핑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한호 기자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행정·공공기관이 18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0곳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 보유 현황과 구매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차량 구매 실적을 제출한 차량 6대 이상 보유 행정·공공기관 609곳 중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100%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31%(187곳)로 확인됐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1종), 하이브리드차(2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3종)를 가리킨다. 친환경차는 이 중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만을 포함한다.

환경부는 이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인 지난해 3월 31일 이후 실적을 기준으로 의무구매 비율이 미달된 지자체 75곳, 공공기관 45곳, 총 120곳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현재 80%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을 2023년에는 10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올해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구매 계획 중인 차량은 5,654대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전기·수소차는 4,431대(78.4%)였다. 지난해 구매 실적인 1,806대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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