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끼 매물 유인 후 다른 차 사라" 중고차사기단 검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끼 매물 유인 후 다른 차 사라" 중고차사기단 검거

입력
2021.05.11 14:55
0 0

협박당해 구매한 60대 "억울하다" 극단적 선택??
4개월 간 전국 50여명에 강매,? 6억 부당 이득

충북경찰청이 중고차 매매 사기단으로부터 압수한 물품. 사기단은 허위 매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강제로 매매 계약서를 쓰게 했다.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이 중고차 매매 사기단으로부터 압수한 물품. 사기단은 허위 매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강제로 매매 계약서를 쓰게 했다. 충북경찰청 제공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뒤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을 비싼 가격에 강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중고차 매매 사기단 총책 A(24)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중고차를 싸게 판다는 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뒤 차량을 보고 찾아 온 구매자에겐 성능이 더 떨어지는 값싼 차를 사도록 유도했다.

구매를 거부하는 소비자에게는 귀가하지 못하게 차량에 감금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내세워 강매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50여명에게 차량을 강매해 약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팀장, 텔레마케터, 출동조, 허위딜러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월 충북 제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60대 B씨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서 ‘중고차 매매 사기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 당했다’는 메모를 발견한 뒤 2개월여 간 사기단을 추적해왔다.

자영업을 하는 B씨는 시세 250만짜리 1톤 화물차를 3배 가까운 700만원을 주고 강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량을 구입한 지 19일 만에 그는 제천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오은수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중고차는 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365'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