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당해 구매한 60대 "억울하다" 극단적 선택??
4개월 간 전국 50여명에 강매,? 6억 부당 이득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뒤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을 비싼 가격에 강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중고차 매매 사기단 총책 A(24)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중고차를 싸게 판다는 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뒤 차량을 보고 찾아 온 구매자에겐 성능이 더 떨어지는 값싼 차를 사도록 유도했다.
구매를 거부하는 소비자에게는 귀가하지 못하게 차량에 감금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내세워 강매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50여명에게 차량을 강매해 약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팀장, 텔레마케터, 출동조, 허위딜러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월 충북 제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60대 B씨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서 ‘중고차 매매 사기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 당했다’는 메모를 발견한 뒤 2개월여 간 사기단을 추적해왔다.
자영업을 하는 B씨는 시세 250만짜리 1톤 화물차를 3배 가까운 700만원을 주고 강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량을 구입한 지 19일 만에 그는 제천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오은수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중고차는 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365'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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