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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음주운전 사건 덮으려 동료도 속인 경찰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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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음주운전 사건 덮으려 동료도 속인 경찰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21.05.11 11:30
수정
2021.05.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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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등 혐의... 법원 "죄질 가볍지 않아"

경찰차.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차. 게티이미지뱅크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덮으려 동료 경찰관들을 속이고 112신고 사건처리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전자 기록 등 위작,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56)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아들의 음주운전 신고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종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10시 58분쯤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동료 경찰관 2명과 함께 순찰 근무 중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 술 냄새가 났다. 여자와 같이 탔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그는 신고된 번호가 자신의 차량과 일치하자, 차량을 운전했을 것으로 보이는 아들에게 전화해 아들이 음주상태에서 여자친구 집까지 데려다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 경위는 음주운전으로 신고돼 경찰이 수색 중이란 사실을 아들과 여자친구, 자신의 아내에게 각각 알려주고 아들에게는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그는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경찰관 2명에게 "신고된 차량을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하고, 지구대로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A 경위는 112신고를 접수한 지 1시간 후 팀원인 B 순경 아이디로 112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 후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고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아들의 음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112신고 정보를 유출하고 음주 단속 관련 직무를 유기했다"며 "112신고 사건 처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도 입력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아들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30년간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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