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등 혐의... 법원 "죄질 가볍지 않아"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덮으려 동료 경찰관들을 속이고 112신고 사건처리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전자 기록 등 위작,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56)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아들의 음주운전 신고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종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10시 58분쯤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동료 경찰관 2명과 함께 순찰 근무 중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 술 냄새가 났다. 여자와 같이 탔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그는 신고된 번호가 자신의 차량과 일치하자, 차량을 운전했을 것으로 보이는 아들에게 전화해 아들이 음주상태에서 여자친구 집까지 데려다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 경위는 음주운전으로 신고돼 경찰이 수색 중이란 사실을 아들과 여자친구, 자신의 아내에게 각각 알려주고 아들에게는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그는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경찰관 2명에게 "신고된 차량을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하고, 지구대로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A 경위는 112신고를 접수한 지 1시간 후 팀원인 B 순경 아이디로 112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 후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고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아들의 음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112신고 정보를 유출하고 음주 단속 관련 직무를 유기했다"며 "112신고 사건 처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도 입력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아들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30년간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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