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 변호사 출신 김남국에 "법 모른다"
"기본권 침해" 알고리즘 공개법 비판한 안철수 옹호
인터넷 논객인 진인 조은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을 모르는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다.
조씨는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김남국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포털뉴스 알고리즘 공개법'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반민주적 발상이다'며 비판하자 안 대표에게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하라며 반박을 가했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에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이 기사 배열의 기본 방침과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기사 배열 알고리즘 검증 업무 등을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대표는 이 법과 관련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공부도 안 하고 콘텐츠 없는 깡통 정치인"이라며 "선정적으로 선동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비판한 것이다.
조씨는 이를 두고 "V3 백신 개발자이자 안랩 창업주 안 대표에게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하라니 이게 무슨 김어준이 왁싱하는 소린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값 폭등시키는 법에 대해 공부하라는 것, 서민 교수에게 기생충 공부 좀 하라는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충고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조씨는 이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항한 법률 제정의 한계를 헌법 제37조를 통해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님아! 법 공부 좀 하시라. 도대체 뭘 전공했길래 이런 기초적인 법 지식도 못 갖추셨는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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