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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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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입력
2021.05.10 19:00
수정
2021.05.11 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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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 교육감 사건? '2021년 공제1호' 등록
판·검사 아닌 '현직 교육감' 수사 대상으로 올려
조희연 "공수처, 균형 있는 판단할 것으로 생각"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또는 판사를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현직 교육감이 첫 타깃이 된 것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1호’를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번호는 공수처가 공직범죄사건으로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붙이는 일련번호다. 조 교육감 사건이 2021년의 첫번째 사건이란 뜻인데, 공수처가 공식 수사에 착수한 첫 번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달 조 교육감 수사에 돌입하고 서울시교육청에도 수사개시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2018년 특별 채용을 검토ㆍ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당시 해직 교사들 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에게 업무배제를 지시한 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에 이 사건 이첩을 요청해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오게 됐다.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있을 때,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내야 한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소 제기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 착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별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적합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채용 절차를 통했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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