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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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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05.10 15:12
수정
2021.05.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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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18년 7월 4일 오후 서울 금호아시아나 광화문 사옥에서 당시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오대근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18년 7월 4일 오후 서울 금호아시아나 광화문 사옥에서 당시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오대근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박삼구(76)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부당거래) 및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 측은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7일 열린 부의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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