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 단속 카메라도 설치
제주도는 경사가 급한 제주 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에 4.5톤 이상 대형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6일 제주대 입구 교차로에서 4.5톤 트럭이 1톤 트럭과 버스 2대를 추돌해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에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도는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도로 개선 계획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5·16·1100도로의 대형 화물차 통행 제한을 단계별로 실시한다.
단기 조치로 5·16도로 제주대 입구 교차로 지점에 발광형 교통표지판 2개를 세웠다. 또 이달 중 산천단에서 제주대 교차로로 가는 방면의 편도 3차선 중 중앙선 기준 2차선만 직진 차로로 운영하고 도롯가 1개 차선을 우회전 전용차로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대 입구 교차로의 버스정류장 1곳을 사고지점에서 북쪽으로 옮기고 교차로에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한 교통섬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도는 교통사고 발생 주원인이 과속운행을 드러남에 따라 차량 과속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5·16도로와 1100도로, 제1산록도로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놓고 평균 시속 60㎞에서 50㎞로 하향할 방침이다. 구간 단속은 5·16도로는 산천단∼제주대 교차로∼제주대병원 2.8㎞, 1100도로는 어리목 주차장~어승생 삼거리 4㎞, 제1산록도로는 평화로∼1100도로∼5·16도로 제주의료원 입구 21.5㎞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도 관계자는 "10개 관계기관과 함께 도내 위험 도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8월까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연차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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