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수사 계속·기소 여부' 결정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중단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열렸다. 이 지검장은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직접 혐의를 소명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대검 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심의 안건은 이 지검장 사건의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여부 등으로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이 지검장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법조계에선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가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에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소집 신청인으로 하여금 30분 이내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검장 외에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와 이 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 온 안양지청 A검사 역시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이성윤 지검장) 변호인 측 공방이 있을 것”이라며 “절차가 되는 대로 (수사팀과 이 지검장간 대질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면서 수사를 막았다고 보고 있지만, 이 지검장은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안위원들은 양측 진술을 들은 뒤 자유토론을 거쳐 ‘수사 계속’ 혹은 ‘기소’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 의결 절차를 거친다. 그 결과는 곧바로 수사팀에 권고 형식으로 전달된다. 그러나 검찰이 권고 내용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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