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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 훼손 대신 사과했다가 기독대서 해직된 교수, 복직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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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 훼손 대신 사과했다가 기독대서 해직된 교수, 복직 청신호

입력
2021.05.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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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신자가 저지른 불상 훼손을 대신 사과했다가 서울기독대에서 해직된 손원영 교수가 복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 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는 대학 이사진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 무효 확인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10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손 교수는 2016년 1월 개신교 신자가 경북 김천 개운사의 불상을 훼손한 사건을 두고 페이스북에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 종교 화합을 가르치던 학자로서 누군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서였다. 불상을 복구하기 위한 모금운동도 벌였다. 이듬해 서울기독대는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은 언행과 약속한 사항에 대한 불이행 등 성실성 위반'을 이유로 손 교수를 파면했다.

개신교 신자가 경북 김천 개운사의 불상을 훼손한 사건을 기독교인은로서 대신 사과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손 교수 제공

개신교 신자가 경북 김천 개운사의 불상을 훼손한 사건을 기독교인은로서 대신 사과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손 교수 제공

이후 복직을 위해 낸 소송에서 손 교수는 대학 측에 두 차례 이겼고, 학교법인인 환원학원 이사회도 재임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손 교수는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모씨 등 이사회 이사 3명이 재임용을 승인한 법인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며 환원학원을 상대로 '부교수 재임용 승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이모씨 등은 총장의 제청 없이 이사회가 재임용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교착 상태에 최근 변화가 생겼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0일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근무 기간을 정해 임용된 교원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이런 재임용 경우에도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손씨의 재임용 승인 신청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상, (이사회의) 재임용 승인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손 교수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기독교계가 운영하더라도 대학은 교회가 아닌 만큼, 교수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대학이 판결을 받아들여서 재임용을 통보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종교 간의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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