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고흥군 2단계 유지
전남도는 10일 사적 모임 6인 이하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 개편안을 2주 연장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여수시와 고흥군은 시범 개편안 적용 연장에서 제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다.
도는 여수시와 고흥군을 제외한 도내 20개 시·군의 경우 코로나19 감염확산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보고 시범개편안을 이날부터 23일까지 2주 연장했다.
시범 개편안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대규모 행사모임도 300명 이하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도는 7월 전국적인 개편안 도입에 앞서 3일부터 22개 시·군을 상대로 시범 적용했다.
하지만 시범 개편안 적용 첫날 고흥과 여수에서 잇달아 코로나19가 확산돼 2개 시·군은 시범 적용에서 제외하고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했다. 또 20개 시·군은 개편안을 시범 적용 중이며 이 기간 감염확산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범개편안 적용을 연장했다"며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여수와 고흥은 감염확산을 차단한 후 개편안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 여수시와 고흥군에서 9명이 추가되면서 이날 오전 8시 현재 1,16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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