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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명운 가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오후 늦게 결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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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명운 가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오후 늦게 결론 나온다

입력
2021.05.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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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중단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오후 개최된다. 수사심의위 결론에 따라 이 지검장 관련 수사도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지검장이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에 소집을 요청한 지 18일 만이다. 앞서 추첨을 통해 선택된 15명의 심의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수원지검 수사팀 주임검사와 이 지검장 측 의견을 차례로 듣고 ‘기소’ 또는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 수사팀에 권고하게 된다.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 지검장 역시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게 가능하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의 출석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 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 온 안양지청의 A검사 역시 ‘피해자’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수사팀은 이미 이 지검장의 외압 행사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에서도 이 지검장의 기소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가 이뤄지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조계에선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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