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1시간 연장...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
광주시는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강화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고 9일 밝혔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방역 상황과 지역경제 균형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강화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말했다.
10일부터 16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고 유흥시설, 식당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로 영업 가능 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기존에는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였다.
식당·카페는 같은 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로 제한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지난 1주일간 광주지역 일일 확진자 수는 평균 8.1명 수준이다. 하지만 학교, 유흥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성덕고 관련 2명,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1명 등 7명의 확진자(누적 2,492명)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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