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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분시킨 '택시기사 폭행' 2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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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분시킨 '택시기사 폭행' 2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5.07 16:40
수정
2021.05.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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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기사 도로에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
국민청원엔 "마스크 안 써 승차 거부당하자 범행"

5일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A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캡처

5일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A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캡처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오후 10시쯤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60대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오후 2시 4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를 왜 때렸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가”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목격자가 촬영한 A씨의 폭행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빠르게 확산돼 공분을 일으켰다. 영상에서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택시기사를 도로에 쓰러뜨리고 머리와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리쳤다. 영상 말미에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듯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도 담겼다.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태가 호전되면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차 거부를 당했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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