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명목 2억 2000만원 수수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의 높은 리스크로 재판매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정점에 있는 은행장에게 재판매를 요청해 금융상품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정상적 의사결정을 왜곡, 다수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게 할 가능성을 초래했다"며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문제가 많은 금융상품의 재판매를 알선하는데 나아갔고 특별한 노력 없이 2억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고검장은 재판 내내 "정식 자문계약을 맺고 법무법인 계좌로 자문료를 받아 세금까지 모두 냈다"며 통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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