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텀블러에 정액 넣었는데 재물손괴로 끝? "강제추행죄로 볼 수 있었다"

알림

텀블러에 정액 넣었는데 재물손괴로 끝? "강제추행죄로 볼 수 있었다"

입력
2021.05.06 21:00
수정
2021.05.07 09:08
0 0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
"침해된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29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자신의 정액을 여섯 차례 넣은 40대 남성 공무원이 벌금 300만원형에 처해졌다. 인정된 혐의는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였다.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왜 성범죄가 아니냐" "적절한 처벌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주로 대리해 온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6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훼손된 실질은 성적 자기결정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이 아닌 재물손괴로)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측면이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북구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인 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20대 여성 후배인 A씨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에 가져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정액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선 재판부는 텀블러의 효용을 떨어트렸다고 판단해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되 성범죄 성격을 고려해 높은 형량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 여부를 살피지 않은 것은 애초에 수사기관에서 재물손괴로 기소를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서는 기소된 내용대로 사건을 볼 수밖에 없고, 다만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량을 높게 올렸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법조계 일각에서 "신체 접촉 등 직접적 피해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 것에 대해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종류의 성범죄가 아닌 건 사실이다"라며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 좋겠지만, 훼손한 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성적 자기결정권 부분이라면 (현행법으로도) 적용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근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성기를 노출해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의율했고, 그런 판례들이 대법원 판결로 존재한다"며 "단순히 신체 체액을 직접 묻혔느냐의 접근보다는 실제 침해받은 법익이 무엇이냐는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검사가 기소할 때 강제추행을 적용했다가 무죄 판결이 날 것을 우려해 재물손괴로 안전하게 기소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변호사도 "그럴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본다"고 인정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지침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