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판매를 위장해 전국에 마약을 거래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농촌지역에서 마약을 유통한 A(50)씨와 쌀 유통업자 B(43)씨 등 9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전국 각지의 지인들에게 택배 수화물을 이용해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마초 38.65g, 필로폰 1.3g, 대마 1주 등을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마약 유통책에게 "쌀 유통 일을 해보라"며 쌀을 보낸 뒤 대금으로 돈 대신 마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농촌지역 일대에서 내·외국인의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유통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마약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농어촌을 대상으로 마약 중독의 심각성과 폐해, 처벌을 알리는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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