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2차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각종 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협력사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포스코건설은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사에 종합수행도 평가 시 가점 2점을 부여해 입찰참여 기회를 높여주고 노무비 닷컴 이체수수료도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 때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계좌를 노무비 닷컴에 등록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했으나, 정작 협력사 참여도는 높지 않았다. 이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업체의 고질적인 체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인센티브는 파격적인 수준이라는 게 포스코건설의 설명이다. 지난해 종합수행도 평가 점수 평균이 1.7점인 것을 고려하면, 2점은 상당한 혜택이라는 것이다. 종합수행도 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찰에 우선 참여가 가능하다. 계약보증금이 5% 경감되고 복수공종 입찰 참여도 허용된다.
포스코건설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2018년 25건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이 2019년엔 15건, 지난해에는 7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현재 1건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윤리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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